근무시간
산후조리업 신고서
담당부서 | 건강관리과 | 전화번호 | 02-2199-807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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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1-01-28 | 조회수 | 25821 |
신청서식 | |||
접수부서 | 건강관리과 | ||
수수료 | 없음 | ||
업무개요 |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신고 | ||
처리흐름도 | 신고서 작성 → 접수 → 검토 → 결재 → 신고증 발급 | ||
관련법규 | 모자보건법 제15조,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| ||
구비서류 |
1. 사업계획서 2. 정관(법인인 경우에만 제출) 3.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(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) 및 설비구조내역서 4. 종사자의 자격증(간호사 면허증,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) 사본 5. 『모자보건법 시행규칙』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(『모자보건법』 제15조의6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) 6.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7. 건강진단결과서(신고하기 1개월 이내에 받은 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) * 건강진단 항목 : 장티푸스, 폐결핵, 잠복결핵, 전염성 피부질환/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 진단결과 * 결격사유 관련 :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/ 1년이내 진단결과 8.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람이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 받은 백일해 예방접종 증명서 9. 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0.「전기사업법 시행규칙」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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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