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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세목 분류표
서울 특별시세(9)
- 보통세
- 취득세
- 레저세
- 지방소비세
- 주민세
- 지방소득세
- 자동차세
- 담배 소비세
- 목적세
- 지역자원시설세
- 지방교육세
자칙구세(2)
- 보통세
- 재산세
- 등록면허세
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
개요
- 특정부동산분 소방시설, 오물처리시설,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.(지방세법 제 141조)
과세대상
- 소방시설, 오물처리시설, 수리시설,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, 선박 및 토지
납세의무자
- 특정부동산 : 특정부동산의 소유자
납세지
- 지역자원시설은 다음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, 징수합니다.
- ① 건축물 : 건축물의 소재지
- ② 선박 : 「선박법」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. 다만,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(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)
- ③ 토지 : 토지의 소재지
과세표준과 세율
- ①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(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) 또는 선박(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)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.
과세표준 | 세율 | 간이세율 | |
---|---|---|---|
세율 | 공제액 | ||
600만원 이하 | 1,000분의 0.4 | 1,000분의 0.4 | 0 |
1천300만원 이하 | 1,000분의 0.5 | 1,000분의 0.5 | 600 |
2천600만원 이하 | 1,000분의 0.6 | 1,000분의 0.6 | 1,900 |
3천900만원 이하 | 1,000분의 0.8 | 1,000분의 0.8 | 7,100 |
6천400만원 이하 | 1,000분의 1.0 | 1,000분의 1.0 | 14,900 |
6천400만원 초과 | 1,000분의 1.2 | 1,000분의 1.2 | 27,700 |
- ② 저유장, 주유소, 정유소, 백화점, 호텔, 유흥장, 극장,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합니다.
- ③ 오물처리시설, 수리시설,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,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,3으로 합니다.
소액 징수면제
-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.
납부하는 방법
- 매년 7월과 9월 고지되는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고지하고 함께 징수합니다.
지역자원시설세
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수 등에 과세되는 목적세입니다.
과세대상
- 발전용수(양수 발전용수 제외), 지하수, 지하자원, 컨테이너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, 원자력 발전
세율
- 발전용수 : 발전에 이용된 물 10㎥당 2원 지하수
- 음용수 : 1㎥당 200원, 온천수 : 1㎥당 100원, 기타용도 : 1㎥당 20원 지하자원 : 광물가액의 1,000분의 5 컨테이너 : 컨테이너 1 TEU당 15,000원 원자력발전 : 발전량 1킬로와트시 당 0.5원
납부방법
- 분기별로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16일부터 말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구청장이 부과하고 납부합니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월 또는 격월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