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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세목 분류표
서울 특별시세(9)
- 보통세
- 취득세
- 레저세
- 지방소비세
- 주민세
- 지방소득세
- 자동차세
- 담배 소비세
- 목적세
- 지역자원시설세
- 지방교육세
자칙구세(2)
- 보통세
- 재산세
- 등록면허세
<지방교육세안내>
지방교육세는 지역사회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정확충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징수되는 세금으로 2000년도까지 국세로 부가·징수되던 교육세 중 지방세분 교육세가 지방세로 분리·독립된 것입니다.
납세의무자
등록세(차량등록세 제외), 경주마권세, 주민세균등할, 재산세, 비영업용 승용자동차(비영업용 기타승용 자동차포함) 자동차세, 담배소비세,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
과세표준 및 세율
과세표준 | 표준세율 | 비고 |
---|---|---|
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| 100분의 20 | 지방자치단체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내 가감조정 ※ 서울시는 지방세법 규정대로 정함 * 경주마권세 2005.12.31일까지 적용 (2006.1.1일부터100분의 20) *담배소비세 2005.12.31까지 적용 |
지방세법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경주ㆍ마권세액 | 100분의 60 | |
지방세법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균등할의 세액 | 100분의 25 | |
지방세법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| 100분의 20 | |
지방세법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| 100분의 30 | |
지방세법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| 100분의 50 | |
지방세법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토지세액 | 100분의 20 |
징수방법
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
가산세
기한내 미납 또는 미달납부시 100분의 10 가산